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5일 11년 동안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SK㈜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유화공업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LG화학, 효성에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합의한 일시와 장소, 참석자, 합의내용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기업의 담합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해져 담합을 하게됐고,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제품 판매가격을 매월 협의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범행시기와 종료시점이 특정돼 있고, 각사의 영업직원들이 매월 모여 가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도 지난 9월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