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3년 발행 국민주택채권 올해 안에 찾아야

국민은행에서 90억원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가 드러나자 국민주택채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원리금 회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25일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이 전자채권 형태로 발행됐기 때문에 위조를 통한 횡령이 불가능하다"며 "2003년 발행된 채권을 소유한 투자자들을 올해 안에 원리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을 갖고 있는 고객이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 실명확인과 위·변조, 기타 사고신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2003년에 집을 사며 구매한 국민주택채권을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상환을 받아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이다. 하지만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2003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올해 안에 원리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채권 원리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2009년 1월부터 국민은행 주택기금부에 근무해 왔던 A모씨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을 횡령 대상으로 노렸다. 

A씨는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매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거나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범행에 착수했다. 채권의 만기와 일련번호 등 채권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 A씨는 컬러프린트로 이를 위조했다. 

이런 수법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B씨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조된 채권으로 원리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이를 알아채고 본점에 알려야 하지만 1차적으로 이런 과정은 차단될 수 있었다. B씨와의 팀 플레이(team play) 덕분이었다. 

또 시스템 상 이런 사실이 본점으로 알려진다고 해도 담당자인 A씨도 반드시 보고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얼마든지 무마될 수 있었다. 국민은행은 "몇 년에 걸친 금융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영업점의 다른 직원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후 제보해준 덕분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은행 측은 해당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및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관련 직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 등 기타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사고금액 90억원 중 50억원은 회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물에 대한 상환업무는 수탁은행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과 프로세스에 따르게 돼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사전 적발하는 게 가능했겠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무직원과 협력직원의 위법행위 때문에 파악하는 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04년 4월 발행분부터는 실물(종이)채권 대신 등록(전자)채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2014년 4월부터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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