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응찬 前신한회장 '변호사비용' 법적분쟁 승소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8년 이른바 '박연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두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65)씨가 "빌려준 변호사 선임비 3억원을 돌려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라 회장의 변호사 선임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창구 전 비서실장이 양씨에게 3억원을 빌려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실장에게 대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오라고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라 전 회장이 양씨에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분 만으로는 선임료를 대신 빌리는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라 전 회장이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50억여원의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가 진행될 당시 이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3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됐으며, 라 회장은 2010년 '신한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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