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영업 제한·집합 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44만 명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인 개인 사업자 43만8000명의 납부 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26일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2일 부가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도 예정 부과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고지서 대신 안내문만 발송한다.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봐 국세를 기한 내 내기 어렵다면 국세청에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태호 국장은 "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법인 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분을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일반 과세자 484만 명·법인 108곳)으로 지난해(559만 명)보다 33만 명 증가했다.
간이 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 기간(2020년 1월1일~12월31일) 납부 세액의 절반인 예정 부과 세액을 26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부과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세무서의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1시간(24→01시) 연장한다. 마감일인 26일에는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국장은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신고 안내 자료를 보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해서 더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