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주거취약층, 전세임대주택 입주 언제든 신청 가능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 등 서울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가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동안 SH공사는 연말에 다음해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상시신청' 방식이 병행 운영한다. 5월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 노동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장애인은 금융자산 포함 총자산이 1억6700만원을 넘거나 소유 차량(비영업용)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차량기준가액 2522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신청일 현재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때 SH공사가 8500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하면 나머지 5%(최대 425만원)만 입주 대상자가 내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규모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더해 2억1250만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최대 20년)할 수 있다. 도배와 장판의 상태가 불량하면 SH공사로부터 교체비용 60만원, 중개보수비 30만원 등을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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