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제2의 4대강 사업 재발방지, 예비타당성 검사 강화

채이배 의원 “경인아라뱃길사업 등 부실재정사업 재발 방지 효과”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4대강 사업 등 제2의 4대강 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예비타당성 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정부가 최초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의 꼼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5일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부실 재정사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운법 개정을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1,0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투입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인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재정이 낭비된 대표적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의 보 사업의 경우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빙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의 경우 의도적으로 497억원으로 편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 등과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량과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수행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 11건 중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석고보드 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부산항만공사의 신항피더부두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채 의원은 “예비타당성제도 및 타당성재조사의 경우 재정사업 진행 단계의 첫 단추임에도 그동안 정권의 중점사업이나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킨 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송기석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철희, 장정숙, 천정배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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