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징계 확정

안진 16억원·대우조선 45억 과징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안진은 내년 4월4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와 새로운 감사업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현재 감사계약 3년차인 상장사 역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며 징계 확정 전 안진과 재계약을 맺은 회사도 해지 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계속 안진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원하면 교체할 수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안진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분식회계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에도 4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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