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정주, 1심 무죄에 '넥슨' 신중한 모습

재판부, 김정주 창업주에 1심 무죄 선언


넥슨 주식 스캔들 핵심 인물인 김정주 창업주의 1심 무죄 판결에도 넥슨은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1심 선고를 통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대표에게 무죄를 내렸다.

넥슨 측은 "오늘 재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이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인기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도록 회삿돈 4억2500만원을 특혜 지원하면서 이를 되돌려받지 않았고, 진 검사장에게 해외 여행 경비와 고급 승용차량을 뇌물성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금품 제공 과정에서 직무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무죄를 선언했다.

창업주의 무죄 판결에도 넥슨은 어떠한 공식 반응 없이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1심 선고 단계로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봐야하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김 대표에 윤리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주 대표는 지난 7월 29일 사과문을 내고 넥슨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된 날이다.

당시 김 대표는 "분노와 좌절을 느끼셨을 국민들, 넥슨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고객,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 저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 죄송해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심스럽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넥슨은 오너 리스크 악재에도 경영에 큰 차질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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