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서 난방 사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농어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은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가스보급률이 10% 미만으로 농어촌가구의 54.5%가 가격이 비싼 석유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발열량 기준으로 도시가스는 892원, 실내등유는 1561원으로 가격차가 두배에 가깝다.
또한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농어촌 주민의 81.3%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불만을 나타냈고 원인별로는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이 20.1%로 가장 높았다며 난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