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에는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국세로 과세돼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과세여건이 변화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각각 약화돼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3국감]질의하는 유승우의원](http://www.fdaily.co.kr/data/photos/20131147/art_138489208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