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창업기획자 등록·지원제도 본격 시행

신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제도가 법적인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또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창업기획자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국내 창업기획자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창업기획자의 최소자본금 규정 ▲창업기획자가 보유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 대상 최소 투자금액 및 지원기간 ▲창업기획자의 업무상황 보고 및 서류검사 기준 ▲창업기획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 ▲창업기획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이순배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 투자, 보육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며 "창업기획자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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