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자동차 콤프레서 입찰 담합 일본업체 2곳 적발...과징금 111억원 부과

자동차용 콤프레서(공기 압축기) 입찰을 담합한 미츠비시 중공업과 덴소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이 진행한 전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미츠비시는 사전에 정한 투찰가격으로 한국, 미국, 멕시코 등 GM 법인에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이들 업체는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에 있어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기회로 보고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실제 납품 첫 해 공급가격을 경쟁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연도별 할인율도 1%를 상한선으로 해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양 사는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친 모임을 거쳐 투찰가격을 정했다.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유선접촉 등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양 사 담합은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이들 업체를 제재했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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