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미국· 홍콩과 역외탈세 협약...약120개국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국세청은 12일 한국과 홍콩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약 비준 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콩은 9월 중 조약을 발효할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약 발효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홍콩과의 조세 조약 발효로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4년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체결로 2017년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으로부터 계좌·금융소득을 매년 제공받는다. 2018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로 참여해 100개국으로 교환 대상국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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