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추석 앞두고 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선물세트의 경우도 이 기간에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예정일이나 설명절이 지난후 배송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 분실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소 1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도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받은 경우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석 전후 동안 해외여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연휴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키지 여행상품인 경우 추가비용·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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