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문일답]"에너지세율 조정, 저소득층 혜택 많아"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에너지세율 조정안과 관련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를 사용하는 오지 주민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완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LNG,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LNG 세율은 1㎏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지며 등유 세율은 104원에서 72원으로 조정된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30원(1㎏당)이지만 시행 초기 과중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21원으로 낮춰 적용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인한 발전 원가상승률이 2~3%로 예측된다"며 "이 역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 한 차관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전기요금을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인가.
(한 차관) "전기와 비전기(유류·가스 등) 간 상대 가격이 왜곡돼 있다. 향후에도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는 건가.
(이 차관) "정해진 시한은 없다.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시행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겠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
(한 차관) "OECD 평균 전기요금과 실내 등유 요금 간 비율은 1.45다. 우리나라는 0.62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0.66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낮다. 전기요금 현실화 요인이 있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90% 중반이다. 이번 조정안으로 소폭 오르지만 원전 안전성 강화나 송전선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원가회수율에 못 미친다."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인한 효과는.
(이 차관) "LNG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등유의 경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오지나 저소득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 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을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제외됐다. 쟁점이 무엇인가.
(한 차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다. 개편한다는 것은 단계를 축소하고 단계별 요금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다. 즉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의 요금은 떨어지고 적게 쓰는 계층은 증가하는 점이 있다.

과거 전기 사용량이 적은 구간은 대부분 사회 빈곤층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 1~2인 가구 비율이 50%를 넘었기에 전기사용량 하위층이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아니다. 12월에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그 후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

-에너지 세율을 조정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소비자에게도 난방을 전기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요인이 생겼다고 보나.
(이 차관) "당연하다. 전기요금은 높아지고 도시가스(LNG) 요금은 낮아졌다.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요금 감소요인이 많았다. 중산층 이상에 대한 효과는 중립적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면 한전 자회사의 발전단가가 높아져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추가 발생하는 것인가.
(한 차관) "유연탄 과세에 따른 발전 원가 상승률이 2~3%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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