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돈을 빌렸을 때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고,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12월 문모(36)씨에게, 지난해 10월에는 박모(45)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홍콩 마카오에서 문씨에게 "시계를 사야해 돈이 필요하다. 강남 호텔에 엔화도 가지고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면서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박씨에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환매하면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면서 2550만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문씨, 박씨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합의했으나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