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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 제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명량' 연출을 맡은 김한민 감독과 제작사 빅스톤픽쳐스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영화 '명량'에서 장수 '배설'이 전투를 피하고자 거북선에 불을 지르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 한 것은 왜곡이고 이로 인해 후손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판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뒤 "해당 내용을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영화 '명량'은 1597년,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에 맞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다. 1760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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