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해준 사업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스스로도 자립이 어려웠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냈다"며 "김씨가 뜯어낸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남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 매입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 5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총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7년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이모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5억원대 빚을 돌려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불법으로 빼돌려진 '장물'임을 알면서도 고급 스포츠카를 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