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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100억원 표절소송 휘말려…제작사 "법적대응 할 것"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결국 법정에 가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암살'의 상영을 중단해달라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최종림 작가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비슷하다 ▲영화 속 친일파와 일본 요인을 저격하는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 생일파티가 열린 총독부 연회장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극 말미에 김원봉과 김구가 죽은 독립투사를 위해 술잔에 술을 부어놓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절판됐다가 4일 재출간했다.

케이퍼필름 측은 "법원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케이퍼필름은 최씨의 주장에 대해 "'암살'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최동훈 감독의 순순 창작물"이라며 "최씨의 소설과는 유사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항일 무장 운동을 소재로 한 '암살'은 11일까지 932만 관객을 불러모아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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