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정부3.0'을 공유·확산하고 관세행정의 투명성 확보·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현재 71개에서 12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정보공개가 국민인 '수요자의 입장' 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됐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위주로 발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 때 예상세액 조회·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절차·수의계약 현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무역경기 확산지수·무역경기 순환시계·그림으로 보는 수출입 통계 등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무역통계 정보' 등이다.
또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 모델자료, EU회원국가별 인증 수출자번호 체계·수출입물품 FTA특혜적용 절차 등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등 총 56종이다.
이번 공표 확대되는 대상정보는 품질 개선을 위해 학계·연구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관세청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자문을 받아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선정했다.
아울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찾기' 퀵 메뉴(Quick menu)를 신설해 접근 경로수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관세청은 "개인별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공개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