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태서 증인들의 진술이 있으나 이마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측에 기인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키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범키는 지난 2010년 '투윈스' EP 앨범 '투스윙스(2wingS)'로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