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빛 2호기 손실 200억 초과…손배청구 예정

한빛원전 2호기가 부실정비 논란이 일어 발전을 중단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부실정비 논란으로 발전을 중단했던 한빛 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마무리 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주께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한빛원전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급으로 발전이 중단되면 하루 1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산술적으로 피해금액은 이날까지 190억원이며 이번주에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안전성 조사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2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한수원은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국정감사에서 추궁을 받고 나서야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전용갑 한수원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6일부터 3월8일까지 31일간 한빛원전 2호기를 가동정지 시키고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을 실시했으나 승인 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용역비용은 88억2000만원에 달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1년 2월에도 외부업체 작업자의 실수로 30㎝ 길이의 일자형 드라이버가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들어가 3일간 가동이 중단돼 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조만간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청구 금액 산정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논의 후에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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