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관원, 쌀 부정 유통행위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생산연도를 거짓 표시하는 등의 양곡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12월2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적발된 거짓표시자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다.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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