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V-리그]현대-한전 트레이드, 규정 위반 잠정 결론

시즌 중 임대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임대 트레이드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트레이드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2014~2015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인 지난 29일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 레프트 서재덕이 포함된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임대 형식의 트레이드로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세 선수가 원소속팀으로 복귀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가 KOVO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타구단들의 불만이 불거졌다.

KOVO 선수등록규정 제12조 2항에는 '국내 구단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KOVO는 규정의 상위개념인 규약 제5절 94조에 적힌 '구단 간의 계약에 의해 선수 간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문구에 광의적으로 접근, 트레이드를 승인했다.

KOVO는 트레이드 승인 하루 뒤인 지난 30일 타구단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번 트레이드는 이적이 아닌 임대이기 때문에 성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KOVO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세부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규약을 광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트레이드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무척 난처한 처지가 됐다. 특히 1월1일 대한항공과의 빅매치를 앞두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서재덕은 대한항공전에 뛸 수 없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우리와 한국전력 모두 연맹에 '트레이드가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연맹에서 해도 된다고 하니 일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 연맹이 트레이드를 공시했다. 공시가 됐다는 것은 이 트레이드를 연맹이 승인했다는 것"이라면서 "공시를 철회하려면 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연맹은 그 절차도 어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KOVO는 30일 세 선수의 트레이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이에 KOVO측은 "공시를 한 부분에 대한 실수는 분명히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선수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서재덕이 경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KOVO는 내년 1월2일 오후 2시30분 이사회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트레이드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어떤 식의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최초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을 크게 벌인 KOVO가 책임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