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경로 다원화, 농업인과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직거래 매취자금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리는 연 3.0%에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업체별 한도는 18억원이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aT 전국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팀(061-931-10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