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버 상의 게시물을 임의로 판단, 즉각 삭제 요청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병호 의원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밝힌 사이버 상의 위법적인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겠다는 방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9월18일 진행된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사이버 상의 게시물을 검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에서 즉각 삭제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현행 방통법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 게시물 심의·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다. 방심위에는 불법 정보라고 신고된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마련돼 있다. 게시물의 유형을 나눠 심의를 통해 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사이버 상 게시물 심의·삭제를 방심위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포털에 삭제 요청한다는 것이어서, 현행 법체계를 무력화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사이버 상의 게시물 심의·삭제 권한을 부여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방침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방심위의 상급기관인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검찰이 주재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도 모르고 검찰의 월권행위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사이버 상의 게시물 심의삭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위법적인 방침에 대해 당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방통법에서 보장한 자신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우상호 의원도 “검찰이 대통령의 대리이냐?”면서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깐 모든 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보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정도 밖에 안되나 싶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또 우 의원은 “왜 난리를 피워서 국내 인터넷 사업을 위축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권에 맞지 않는 댓글을 처벌하고 제거한다면 어떻게 비판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도 “검찰이 댓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며 “방심위로서 명확한 뜻을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