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감초점]'분리공시' 빠진 단통법 '삐그덕'…정부는 '느긋'

지난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느긋한 모습이다.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통법에 '이통사-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빠진 채 시행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미래부가 단통법과 보조금 분리공시를 시행해서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되면서 여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서초동 전자상가를 방문해 '조금만 시간을 갖고 버텨달라'고 격려한 상가 중 5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고 고객들은 '호갱(어수룩한 고객)'이 됐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규 가입률은(단통법 시행 일주일간) 58% 급격하게 떨어지고, 제조사 판매량도 60% 이상 급감했다"며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 움직임 등 국민적 분노와 저항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에 따라 이통사-제조사 '단말기 유통 분리'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분리공시는 영업비밀이 유출돼 안 된다고 하고 (이통사 이동통신 서비스와 제조사 단말기를)묶어 판매하니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조사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민간 기업이고 이통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니까 달리 취급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 보조금 분리공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유통구조 정상화가)가능한가"라는 홍 의원의 물음에는 "(이통3사가 2013년 기준으로)8조원 가량의 마케팅 비용을 주로 보조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을 단통법으로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초점을 비켜갔다.

홍 의원이 "(소비자가)보조금을 최대 한도로 받기 위해 9만원짜리 (고가 요금제에)가입하면 (불법 보조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통사의 요금제 구성 같은 것을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발을 뺐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이 '단통법 효과'를 묻자 최 장관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13일 밖에 되지 않았다"며 "시행효과를 예상하긴 이르다. 단말기 인하, 통신료 인하라는 근본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장관은 "법을 바꿔서 분리공시를 재추진할 것이냐"는 문 의원의 물음에는 "분리공시 자체에 대한 책임 소관은 방통위에 있다. 우리가 나서서 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분리공시 재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재추진, 법일부개정 논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법 개정은 합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장에 정착,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에 제조사 판매 장려금(보조금)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단통법 제12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단통법 제12조 1항은 '다만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는 제조업자별로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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