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보조금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뀌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과 이통사 간 보조금 과다 경쟁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해당 공시 내용은 최소 1주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안정화까지 변수는 적잖은 상황이다.
시장에선 단통법 하부 고시안 중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면서 제조사의 판매촉진 성격의 장려금(보조금)은 여전히 융통성 있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판매량, 출고가, 지원금 등은 포함되지만 개별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는 알 수 없게 작성된다"며 "번호이동 시장 안정화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 과소비를 조장했던 고가 요금제 가입이 얼마나 줄어들 지도 논란거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지만 실제 유통망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영업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이용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고가 요금제를 강요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보조금 지급을 빌미로 저가 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일반 소비자 대상의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 중 상당수는 영업장 내 보조금 지급 규모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