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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연세대 前야구감독 징역형 확정

대학 특기생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정진호(57) 전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그 이유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 제기했다"며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배임수재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상고심에서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정씨가 양형부당을 취지로 한 주장하는 것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경기고 야구감독으로부터 야구부 학생을 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가 준비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실제로 그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뤄졌다"며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수수한 금품을 야구부 관련 경비로 사용했고, 나중에 이를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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