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연혜 코레일 사장 "명백한 불법파업 철회해야"

최연혜 "민영화되면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다" 철도노조, '수서발 KTX' 민영화 전 단계…파업 강행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8일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후 8시10분 코레일 프레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영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제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새워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이어 "철도노조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직원들과 코레일의 미래에 큰 불행을 가져올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간곡리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파업의 주된 이유는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서발(發) KTX 운영법인을 둘러싼 노사간 시각차다.

철도노조는 이 운영법인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는 반면, 코레일은 자회사 지분율과 경영 지배권을 강화했고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이미 종식됐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9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판단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철도노조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정부와 코레일이 '민영화 방지안'으로 내놓은 '자회사 지분 민간매각 방지 장치'가 상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코레일이 임금 동결과 조직 및 인력 개편 등을 선언한 것도 파업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레일은 지난달 25일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난 6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통근·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처럼 유지하고,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무궁화 등은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화로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서울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노선연장·증편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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