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레일 노사, '임금 동결·방만경영 개선' 합의

각종 휴가제도·경조사비 등 복지혜택 대폭 축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 노사는 18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노사는 이날 지난해에 해결하지 못한 임금을 동결(호봉승급 제외)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 개선 15개 과제(25개 항목)에 대해 개선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코레일은 업무상 재해 시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을 폐지하고, 질병으로 휴직시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업무 외 질병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휴가제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육아휴직시 고용보험 지급액과 기본급의 차액지원 삭제 ▲본인사망시 경조사비 1000만원→100만원으로 삭감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등의 복지혜택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평균임금 산정기준' 과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연혜 사장은 "노사 간 총 39회의 교섭 및 노사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작년 파업의 후유증을 과감히 떨쳐내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말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상화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채감축 노력과 더불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진 현장설명회, 홍보소식지, 포스터, 동영상 배포 등 내부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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