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단체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령 무시"…최경환 부총리 고발

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령을 무시한 최경환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배출권할당계획이 법정기한을 1개월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이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5개월도 남지 않아서 할당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7월 31일까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도록 배출권거래제법 8조에서 명시된 것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담당기관의 수반으로서 최경환 장관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고의로 어겼다는 점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할당위원회 소집을 미루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위법을 자행한 것은 정부기관이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최경환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라며 "최경환 장관에게 배출권거래제 법령의 고의적 미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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