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해역이용 협의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5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크게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이 582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 248건(24.7%), 특별관리해역에서 어업면허 21건, 준설 및 굴착 20건 등으로 조사됐다.
해역별로는 목포, 대산, 마산 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178건(17.7%), 170건(16.9%), 153건(15.2%)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현택 해양보전과장은 "해역에서의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늘고 있다"며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