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인삼산업 육성 위해 2000억원 투압

정부가 인삼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침체, 경쟁력 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인삼산업 중장기발전 보완대책(2014~2018)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삼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인삼의 국내 재고가 2011년 4800억원에서 2013년에는 7700억원으로 늘어났고,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1억8900만달러에서 1억7500만달러로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2018년까지 인삼 생산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도 3억 달러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인삼은 이동경작으로 안전성 관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300ha에서 1000ha로 확대하고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재배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40단계의 수삼등급제를 간소화하고 연근(年根)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홍삼·백삼·태극삼 등 건삼만 연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인삼의 6차산업화도 추진된다.

기능성 규명 및 제품개발 등 R&D를 확대해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고려인삼 수출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홍삼 중심에서 백삼, 태극삼 및 부산물 등으로 R&D 범위를 넓혀 제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3년간 3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앞으로 4년간 12억원을 들여 홍삼 해외 기능성 연구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임상 연구사업을 통해 WHO 등 국제공인기관에 기능성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해 개별기업에 제공하는 등 수출경쟁력이 제고된다.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최초로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인삼 자조금은 현재 '임의 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성규모는 2013년 6억원에서 2015년 20억원, 2018년에는 50억원까지 확대된다. 의무자조금은 앞으로 국내외 홍보, 소비확대,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 등의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이밖에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의 협업을 통해 산양삼을 육성하는 등 고부가가치식품인 산양삼 산업의 성장기반도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26일 충북 증평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 제1차 고려인삼정책포럼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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