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적조 피해보상 강화된다

앞으로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장이동 중 피해가 발생하는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해의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양식어업인들이 적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적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상 상황에 맞춰 수시로 어장 이동이 필요해졌지만, 기존 어장과 이동 후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해주는 기존 방식으로는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경남 적조대책위원회 및 정책보험지역협의회로부터 보상범위 확대 요구를 수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과 약관을 개정해 이동 중 적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이동 중 적조피해 보상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남 통영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해 경남, 경북, 전남의 총 10개 시·군에서 272어가(피해액 247억원)가 피해를 입었다.

해수부는 올해도 이달 하순부터 급격한 수온 상승(22→23.5℃)으로 적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적조주의보' 발령 예정이다.

정부는 재해보험 확대, 치어 사전방류 및 성어 조기 출하 유도(피해예상 시), 방제물질·장비 활용 등을 통한 적조 피해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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