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조합원 피해 막기 위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집행부의 방만 운영과 사업 추진사항 비공개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24일 고시하고 459개 추진위·조합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 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개다.

우선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했다. 임금은 기본급, 소득세,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이사회, 대의원회 등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시 지급하는 참석수당 역시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특히 총회에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 총회 직접 참석률을 높이고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진위와 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실적 등 업무내용을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에게는 사업진척 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소통의 계기로 만들고, 별다른 사업 진척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집행부의 행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조합장 등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 등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수인계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관련 문서나 기타 기록물을 인계하지 않는 임원은 총회에 보고하고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상근 임직원 출근부, 근무상황부를 작성해 근무시간 및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 상근 임직원은 다른 추진위와 조합,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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