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사실상 퇴출 된다

#1. 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 2명과 함께 4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2006년부터 수십차례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3억1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인데도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입원 일당 등을 받아챙겼다.

#2.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계약자 C씨에게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허위진단서 발급과 장기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줬다. C씨는 1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무릎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5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3. 모 보험사의 가축보험 담당자인 D씨는 가축 주인과 함께 사고를 조작해 5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D씨는 가축 주인과 함께 밧줄을 이용해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어 서둘러 도축해야 하는 소로 위장하거나 골절로 쓰러졌던 소의 사진에 포토샵으로 보험 처리할 소의 개체식별번호 사진을 삽입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들의 보험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들이 업계에서 퇴출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일부터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법원에서 징역·벌금 등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을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에는 면직·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은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족·동료들에게 사기기법을 전파하고 자신은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업 종사자들의 직·간접적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 대규모 지능적인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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