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2개조의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목제품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의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제품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한 합판, 목재펠릿, 방부목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총 12개 품목이다.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위치한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0건을 적발해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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