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제 3자 확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북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9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에는 섬유산업연합회-대구FTA센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경북FTA센터, 기계산업진흥회-경기FTA센터, 정밀화학산업진흥회-울산FTA센터가 참여했다.
FTA 원산지확인서는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발급하는 문서로 수출상품이 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제 3자 확인 사업은 협력사가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 3의 기관이 검토·확인한 뒤 확인해주는 사업이다.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업종별 기업들은 제 3자 확인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간편한 심사만으로도 FTA 원산지확인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가 신뢰성 있는 원산지확인서 수취"라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