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STX그룹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STX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결론 냈다.
조사결과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 재직 시절 각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용희(61·구속기소)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500만원씩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전 CFO는 STX조선해양 등 주력 계열사가 관할지역에 있고, 요직 중의 요직인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인사차 찾아가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송 전 청장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세무로비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CJ그룹의 금품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송 전 청장은 CJ측으로부터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