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적극 활용 계획

공정위가 소속 조사관을 대신해 현장에서 소비자 관련 분야 위반 사례를 적발할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시장김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는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난해부터는 ▲TV홈쇼핑 분야(25명) ▲여행 분야(25명) ▲상조 분야(25명) 외에도 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은 ▲카페·블로그 분야 감시요원(25명)을 선발하고 있다.

홈쇼핑 분야 감시요원은 홈쇼핑 광고를 모니터링해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건 등에 대해 간단한 사실검증 절차를 거친 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행 분야에서는 여행상품 광고 시 공정위 관련 고시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기재여부 등을, 상조 분야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제보한다.

또 카페·블로그 감시요원은 카페·블로그 운영 사업자들의 통신판매업 신고,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기간은 25일부터 7월8일까지이며 감시요원으로 선발되면 내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도 지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감시요원을 통해 제보된 건수는 총 3392건이며 이 가운데 2141건이 채택돼 자진시정 처리된 건에 대해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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