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동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들의 기업결합(M&A) 신고실무에 대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상대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외국기업은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다.

기업체 기업결합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지연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설명한다.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신고시기, 신고절차 등 신고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시정조치 등 제재사항을 소개한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신고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고누락 및 지연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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