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 비율을 엉터리로 산정한 저축은행들이 또 다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동부, 신민, 스마일(전북)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올해 1월~6월 종합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동부그룹 계열인 동부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결산시 대출금 1589억 89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98억 4700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5%p 과대 산정했다.
221억 6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 하지 않아 24억 8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본인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520억 5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7억 9400만원 초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동부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상당 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미래저축은행 계열인 스마일저축은행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이 소유한 A기업 등에 '교차 대출'을 해준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마일저축은행은 김찬경 회장 등에게 임석 회장이 소유한 A기업 등 6개 차주의 명의로 총 301억 50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특히 이중 120억원은 김찬경 회장이 증자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솔로몬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02억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 파악 및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해 102억 4600만원의 부실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 6월말과 12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이미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공시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스마일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 상당 1명,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정직 상당 1명, 감봉(상당) 4명, 주의(상당) 2명 등의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신민저축은행은 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뒤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600만원 초과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유예기간중 한도 이내로 감축하지 않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 4700만원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해 6월말 결산시에는 대출금 120억 39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1억 9700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1%p 과대 산정했다.
37억 800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이중 30억 9600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민저축은행에 대해 임원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