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불공정 위반 사례 구체적 적시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알기 쉽게 제시되고 법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지침을 재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용·부당단가인하 근절 

기업들이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법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술유용·부당단가 인하, 발주취소·반품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는 중기의 혁신기술 개발유인을 저해하고 부당한 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킨다"며 "법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최종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술자료 보강차원에서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의미가 구체화되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가 예시에 추가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 정당한 대가가 구체화되며 기술유용행위 사례는 거래개시 전, 거래과정, 거래 종료 후 등 단계별로 나눠 제시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개정된다.

지난달 29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 금지됨에 따라 법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도록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판매실적이 좋은 품목에 대해서도 단가를 인하한다거나, 임금인상 및 노조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 위해 하도급단가를 낮추는 경우 법 위반 사례가 된다. 

반면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특정 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판매가격 인하 없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 해당 제품의 부품 단가를 인하할 때는 법위반 사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대기업이 제조 위탁한 물량의 일부만 입고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판매부진, 내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할 경우 위반 사례로 간주키로 했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 근절 

공정위는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과 9월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행위가 문제되자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비인기상품 등을 할당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또한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비용이나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명과 수량 내역을 변조하거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치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12월중 행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거래 투명 처리위해 '시민심사위원회' 설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불공정신고건수는 2004년 1429건, 2006년 1602건, 2008년 2455건, 2010년 2598건, 2012년 2986건 등 최근 10년 사이 두 배 이상이 증가했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 위원들은 법조경력 5년 이상, 대학 5년 이상 근무자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5명의 인사로 구성되며 12월중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심사대상은 심사관이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 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위원회가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과징금 규정 강화 

불공정행위자에 대해 지나치게 과징금을 깎아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2일~23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2~23일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께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복잡한 감경 사유와 위원회의 넓은 재량범위로 자의적인 감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2012년 3년간 과징금 부과 부당공정행위 사건 86건(61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최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이 무려 6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이 상향되도록 과징금 산정과정상 가중·감경 사유와 감경비율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우선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유 범위가 현행 3년간 3회 이상·벌점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3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 가중치(5~20%) 규정은 신설된다.

기존에 있던 감경사유는 9개에서 6개로 조정된다. 폐지되는 3개 사유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이다.

부담능력 부족 인정 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대신 ▲단순가담자(30%이내→20%이내) ▲조사협력(15%→10%) ▲자진시정(20~30%→10% 이내) ▲과실 등 4개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감경비율을 축소하되 적용기준은 엄격히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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