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해액이 각각 4000명과 700억원에 육박한 전기차 사기극이 국내 유명 투자증권사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1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TB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여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명을 문책조치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이디디홀딩스(옛 에코넥스이디디)로부터 코스닥상장사인 이디디컴퍼니(옛 자티전자)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의뢰받은 뒤 이디디홀딩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다음 이를 다시 이디디홀딩스 측에 재매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디디홀딩스는 BW 발행 자금으로 이디디컴퍼니를 인수한 뒤 고작 나흘후인 4월2일과 3일 이틀에 거쳐 이디디컴퍼니 내부자금을 이용해 216억원 규모의 BW 사채를 KTB투자증권으로부터 다시 매수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 등에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해당 증권 매수를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결국 BW 인수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토록 지원한 뒤 이른바 '먹힌 회사'의 자금을 빼내 인수대금 전액을 갚는 사실상 무자본 M&A를 도와준 셈이다.
자티전자는 에코넥스 측에 넘어간 뒤 회사 이름을 이디디컴퍼니로 바꾸고 전기차와 전기요트 등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안돼 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4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 에코넥스 주식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에코넥스 대표이사 소모(59)씨와 이디디홀딩스 부회장 사모 등 고위 간부 5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의 기술력, 판권 등을 속여 3989명의 투자자들에게 687억원 상당의 에코넥스 또는 이디디홀딩스의 비상장 주식을 판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