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과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대체연료인 LNG 등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가격차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세율을 조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되 ㎏당 16~18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한 가정용과 상업용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30%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전기소비 쏠림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LNG의 개별소비세는 60원/㎏에서 42원/㎏, 등유는 104월/ℓ 에서 72/ℓ, 프로판은 20월/㎏에서 14월/㎏으로 각각 줄게 된다.
기재부는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도 7월1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부생연료유 1호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삼물로 생산되는 것으로 산업용이나 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 대체연료다.
부생연료유1호는 104월/ℓ 에서 72/ℓ로 과세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