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통신 등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부대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등 부대공사 공동수급체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도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서류로 제출토록 심사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부대공사비 적정 산정을 위해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과 비교해 업종별 금액비율 보다 낮을 경우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또한 모든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방문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으며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심사장의 CCTV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서도 공개한다.
그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가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을 시도, 상대적 약자인 부대공사 구성원의 불만이 컸고 심사대상자들은 심사장을 방문,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에 중점을 뒀다"며 "심사과정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