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19건 규제 폐지하고 10건은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외국인 투자분야 규제 62건 중 19건(30.6%)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제 2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대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은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현재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 등은 수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의 폐지로 일반 IT 업체도 전자무역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되,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편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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