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조사 확대 계획, 내부 위원회 심의 통과하지 못한 비율이 절반 넘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려다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기간 및 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해 승인한 비율이 59.4%로 전년 동기(12.5%)에 비해 무려 46.9%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훈령으로만 운영되어온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됐다. 국세청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 위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지난해 1분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은 총 2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축소 및 불승인은 3건(1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기간연장 신청된 32건 중 절반 이상인 19건(59.4%)을 축소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또 같은기간 국세청 조사부서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축소나 불승인 사례도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에는 범위확대 신청 건수가 모두 198건으로 불과 2건(1.0%)을 제외한 대부분이 통과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151건 중 11.3%인 17건을 축소 또는 불승인했다.

올해 1분기 국세청 내 한 조사부서는 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에 대한 조사 중 거래처 및 금융거래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91일간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거래처가 대기업 계열사로 현지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조사기간(90일)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간연장 신청일수 51일을 축소해 40일만을 승인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결과,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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