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상근인 중앙회 회장직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바꾸고 그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지도감독이사와 전무이사를 상근이사로 전환해 금고의 감독·검사·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1402개 금고에 대한 감독과 임기 4년, 연봉 7억원 가량을 받는 중앙회장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와 중앙회 임원선거에서 전화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공보 배포와 합동연설회만 허용되는 현행 제도를 바꿔 후보자와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금고와 중앙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도 같은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처벌강화 법안은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목적과 상관 없이 사용할 경우 벌금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법도 대거 심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엽적인 내용의 법안 처리를 떠나서 오히려 총괄적인 재난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